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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카누연맹 임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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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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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충북카누연맹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카누연맹 총무이사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일부를 공모한
이 연맹 전무이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지난해 9월까지
카누 경비정을 구입해
바지선 설치 등의 명목으로
충북도에서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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