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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 리포트] 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 찾기 청주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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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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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불교방송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청주시를 상대로 한
'땅찾기 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오늘
민영은의 후손 5명이
땅을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규정한
국고 환수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민영은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시절인
1924년에서 1927년 이전에 사들인 땅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의 토지를 친일 행위 이전 소유의 땅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은 친일재산 귀속법상
친일파가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때부터
1945년 8월 광복전까지 취득한 재산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민영은 후손이 소송을 제기한 땅은
1911년부터 1928년 사이 친일행각으로 취득한 재산인 만큼
국가 귀속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친일재산조사위에서 이 땅이 배제됐다고 하지만
그 결정이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조사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데다
친일 행적을 폭넓게 판단한 것으로
유사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한편,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3월
청주 도심에 있는 12필지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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