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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 찾기 소송 청주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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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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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오늘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재산으로
민영은이 취득한 토지는 상속물이 아닌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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