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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3명 복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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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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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 박옥주 지부장 등
전임자 3명에 대해
복직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이 통보되자
조만간 박 지부장 등
전임자 3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전임자들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전교조 충북지부에
사무실 퇴거 명령을 내리는 한편
건물주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지원한 임대비용
1억6천200만원도 회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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