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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준철 명예총장 영결식 비용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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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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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가
고 김준철 명예총장의 영결식 비용을
전액 교비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대는 학원장으로 장례를 치르며
4천백만원의 교비를 지출했습니다.

보도에 윤 용근 기자입니다.

청주대학교는 지난2011년 12월6일
김준철 당시 청주대 명예총장 겸 청석학원장 영결식을 치르면서
이 비용 4천100여만원 전액을 교비로 지출했습니다.

청주대가 이 영결식 비용을 부담한 것은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청석학원 이사회는 당시
김 명예총장이 청석학원 이사장과
청주대 총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장례를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나
영결식 비용은 청주대에서 부담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대의 한 직원은
"학원장으로 치렀다면 장례 비용도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낸 돈인 교비로 영결식 비용을 처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청주대가 김 명예총장의 영결식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기증한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학교법인이 의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일선 학교의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청석학원장으로 치렀다면
그 비용은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에서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청주대가 2008년 10월 제정한
명예총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영결식 비용을 지원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대 한 관계자는
"고인이 학교 발전에 공헌한 명예총장이어서
예우 차원에서 교비로 영결식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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