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배경산업개발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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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0.17 댓글0건본문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주시내 중소 건설사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전주의 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주시내 중소 건설업체인
배경산업개발을 상대로
5천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주시내 중소 건설사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전주의 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주시내 중소 건설업체인
배경산업개발을 상대로
5천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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