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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벌금 121억원 못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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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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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에서
범죄자로부터 못 거둔 벌금이
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처벌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은 액수가
무려 121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가
무려 7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전국 고액 미납자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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