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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청주시, 교육청에 대농지구 무상 양여 안돼 부지 맞교환 등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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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0.16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청주교육청의
학교용지로의 대농지구 무상양여 요구에 대해
청주시가 매입이나 공유재산 맞교환을
역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재산 맞교환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어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대농지구 공공청사용지를 학교 용지로
무상 양여해달라는 청주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특정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윱니다.

인서트1

대신
대농지구에 학교 신설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는 만큼
교육청에 부지 매입이나 공유재산 맞교환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농지구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충북도에 낸 학교시설용지부담금을 재원으로 도에 요구하면
용지 매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줄 계획입니다.

시가 대농지구에 보유한 공공청사용지는 3필집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통합 청주시 흥덕구청 임시청사 부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탭니다.

현재 이곳의 공시지가는 ㎡당 160만원 정도이지만
매매의 기준이 될 감정가격은
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현실적으로 공유재산 맞교환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복수 청주시 부시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015년 율량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는
중앙초등학교나 주성중학교 부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활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지 맞교환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인서트 2

청주시의 역제안에
대농지구 공공청사 부지 무상 양여를 요구했던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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