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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배경산업개발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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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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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주시내 중소 건설사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전주의 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주시내 중소 건설업체인
배경산업개발을 상대로
5천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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