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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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0.07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선관위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사전 예고기간으로 운영한 뒤
다음 달 초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경조사 축의금과 부의금 제공을 비롯해
선거구민의 결혼식 주례,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선관위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사전 예고기간으로 운영한 뒤
다음 달 초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경조사 축의금과 부의금 제공을 비롯해
선거구민의 결혼식 주례,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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