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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터널 차량 통행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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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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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보은군 보은읍 국도 37호선의 속리터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행 제한은
터널 안의 조명시설 정비와 청소작업에 따른 것으로
속리터널을 통해 속리산을 오가는 차량들은
보은읍 누청삼거리에서 말티재,상판삼거리로
우회해야 합니다.


작성자:권은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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