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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소고기 파문 축협조합장 등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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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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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충북지역본부는
불량 소고기 파문을 일으킨
제천 단양 축협조합장등 3명을
중징계 하라고 조합측에 요구했습니다.

제천단양 축협조합장 장모 조합장 등은
제천시 왕암동 한방한우프라자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고기 30톤을 보관하다
지난 3월 제천시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장 조합장 등의 형사 입건과는 별개로
농협중앙회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장 조합장 등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각각 1억~2억원 변상 조치를
제천단양축협에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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