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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영농철 농민 점심 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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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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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공동급식으로
영농철 농민들의 점심을 해결해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옥천군은
영농철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별로 조리 인력이 파견돼 점심을 준비해주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농철인 4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1월
15명 이상의 농민이 단체급식을 원할 경우
길게는 39일 동안 급식 인력을 파견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옥천읍 4개 마을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
농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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