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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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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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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천군의회가 지난달 25일 제정한 것입니다.

생산비 보전 대상 품목은
쌀과 오이 등 6개 농축산물로
차액 지원의 기준인 최저 가격은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매년 군이 결정하며
군은 이 조례에 따라 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019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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