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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산경위,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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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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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미공급 지역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층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황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미공급 지역 우선 계획 수립과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 설치 때
가스본관 설치비와 수요자 부담의 시설분담금을
도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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