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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추석선물 과대 포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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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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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추석을 맞아
추석선물 과대 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청원군은 오는 17일까지
환경공단과 함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는
농산물류와 주류,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이 지나치게 많거나
포장회숫 등의 기준 위반여부로
군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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