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50대 35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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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0.02 댓글0건본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2년을 복역한 58살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씨는 1978년 4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들을 향해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은 50대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2년을 복역한 58살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씨는 1978년 4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들을 향해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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