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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거 사상자 낸 30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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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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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급정거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열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교통사고를 일으킨 35살 최모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상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거해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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