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남편 살해 30대 여성 중형 선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장애 남편 살해 30대 여성 중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27 댓글0건

본문

장애가 있는 남편을 살해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내연남과 함께
장애가 있는 남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인 3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남 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유족을 위한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수 년 동안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속여
수천만원의 장애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 3월
서울에서 김씨의 남편 박모씨를 살해한 뒤
청주로 이사와 4년간 자신들의 집 다락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