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의로 추돌사고 7명 사상자 낸 30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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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25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지난 25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내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낸
35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쯤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라오전 넉대의 차량이 연쇄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지막 차량에 타고 있던
트럭운전자 조모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지난 25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내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낸
35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쯤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라오전 넉대의 차량이 연쇄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지막 차량에 타고 있던
트럭운전자 조모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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