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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농지구 충북도교육청 무상 양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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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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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대농지구 내 공공청사용지를
학교 용지로 충북도교육청에
무상양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과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공청사용지는
시의 행정재산으로 법상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는 이어
대농부지 활용 계획이 있는 점과
공공청사용지에 학교가 들어서면 학교정화구역 설정으로
인근 상업·준주거용지 소유자들의 역민원이 발생하는 점도
무상양여 불가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맞교환 등의 방식이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충북도교육청은
솔밭초등학교의 학급을 2015년까지 37개에서 54개로 늘리는것과 별도로
인구 증가에 따라 2018년까지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며
청주시에 대농지구 부지를 무상양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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