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다섯달만에 절도와 성추행 3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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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23 댓글0건본문
출소한지 다섯달만에 금품을 훔치고
여성을 성추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절도와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한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절도죄로 대전교도소에서 3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8일 출소한 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 가정집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여성을 성추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절도와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한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절도죄로 대전교도소에서 3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8일 출소한 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 가정집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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