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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추석 공직선거법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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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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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기간에 이뤄지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겐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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