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의계약 청주시 공무원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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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10 댓글0건본문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청주시 공무원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통합정수장 침전물 수집기 납품 수의계약 비리에 연루된
7급 공무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또 결재 라인에 있던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1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렷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이들과 별도로
감사원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한
무심동로 확장 사업 총괄자인 간부 공무원에게도
견책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청주시 공무원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통합정수장 침전물 수집기 납품 수의계약 비리에 연루된
7급 공무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또 결재 라인에 있던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1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렷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이들과 별도로
감사원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한
무심동로 확장 사업 총괄자인 간부 공무원에게도
견책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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