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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다단계 영업 83억 부당이득 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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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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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다단계 업체 대표 최모씨와
직원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주부 등을 상대로
매달 최소 3백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전국 203곳에 센터를 차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수익의 6%를 지급하겠다며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1년 동안 8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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