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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LNG발전소 입주 반대시위 주민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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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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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LNG발전소 입주 반대시위를 한 주민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오늘
보은 LNG발전소 입주 반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 등
주민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보은군이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LNG발전소를 유치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며 군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군수를 태운 승용차에 달걀을 던지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를 들어
벌금형보다 형벌이 높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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