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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피해 보전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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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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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한우피해 보전직불금을 신청받습니다.

충북도는
한우 농가로부터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12개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9월21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입니다.

지급 단가는
한우 큰 소는 마리당 만3천545원,
송아지는 5만7천343원이고
폐업지원금은 한우 수소는 마리당 81만1800원,
암소는 90만720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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