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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6천만원 뇌물 청주시 공무원 파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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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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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소유의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충북도는 어제(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의 요구대로 이씨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조만간 청주시에 통보할 계획이고
인사권자인 청주시장이 처분을 내리면 이씨는 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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