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 불법 매립 대책 마련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23 댓글0건본문
도내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폐사된 소를 불법 매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괴산군 등에 따르면
올해와 지난해 괴산 축협의
소 이력 관리상에는
각각 286마리와 467마리가 죽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괴산군에 매립이 신고된 것은
올해 19마리,지난해 40마리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가 대부분이
소의 이력을 관리하는 축협에만 신고한 뒤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 없이
불법 매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축산농가에서 소가 죽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 당국에 신고한 뒤
지정된 장소의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폐사된 소를 불법 매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괴산군 등에 따르면
올해와 지난해 괴산 축협의
소 이력 관리상에는
각각 286마리와 467마리가 죽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괴산군에 매립이 신고된 것은
올해 19마리,지난해 40마리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가 대부분이
소의 이력을 관리하는 축협에만 신고한 뒤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 없이
불법 매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축산농가에서 소가 죽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 당국에 신고한 뒤
지정된 장소의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