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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기관 전기불법 사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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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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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등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충북도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사용 용도를 위반해 적발된 곳이 모두 4곳이며,
물어낸 위약금이 2억 천여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음성군청의 경우
일반용 전기를 써야하지만
농사용 전기로 산림욕장 관리에 사용하다가
5천여만원의 위약금을 물었으며,
공군사관학교는 골프장에
교육용 전기를 일부 연결해 사용하다가
9천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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