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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자동차 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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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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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구조변경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보은군은 지난달 일제 조사를 통해
군내 구조변경 차량 천 800여 대 중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510대에
취득세 8천600여만원을 직권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원동기, 적재량, 차체변경 등 구조변경을 하면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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