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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안전관리 소홀 12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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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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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난
12개 업체를 사법처리했습니다.

충주지청은
지난달말부터 최근까지
충주와 제천,음성,단양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실시해
위법사실이 발견된 12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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