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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영농조합 사채 보증 해준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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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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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영농조합에 사채 차입보증을 해 줘
진천군에 손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군의회 김상봉의원은 오늘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 공무원이 보조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영농조합 대표에게 제공해
사채를 쓰도록 도와준 것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유영훈 진천군수도
검찰 조사 결과
사채와 관련한 문제는 개인 단독행위로 종결된 만큼
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 일체를
행위자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답변해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면
구상권 청구에 나설 뜻을 비쳤습니다.

진천군 공무원 김모씨는
2011년 6월
우리 쌀 가공공장 건립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우리들 영농조합이 사채를 쓸 수 있도록 요청하자
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고
보조금 6억7천만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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