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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부당 수의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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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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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초제조창 매입비리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청주시 공무원들이
부당수의계약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부당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했던
시설관련 공무원 3명을
정직처분할 것을 청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청주시 시설주사보 A씨는
지난해 5월 설계와 달리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20억9천만원에 슬러지 수지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가를 적용해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업체에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 직원에게
특허기술로 납품된 시방서 내용 가운데
특허 부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나머지 2명 공무원은
비위를 묵인해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이들에 대해 문책 인사하고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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