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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범덕 청주시장 연초제조창 매입비리는 개인비리,혈세낭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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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10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한범덕 청주시장이
청주시 공무원의 연초제조창 매입 비리와 관련해
공직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제조창 매입과 관련해
혈세낭비는 없었다고 단언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한범덕 청주시장이
옛 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의 6억원 뇌물수수사건은
개인비리이며
이 과정에서 혈세낭비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구속된 이종준 전 과장은
배임혐의 없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혐의는
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혈세 100억원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제기돼왔던
윗선개입 의혹도 사실이 아닌
이종준 전 과장의 개인비리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1

하지만 검찰수사결과를 보면
시가 당초 제시했던 액수보다
100억원이 비싼 350억원에
부지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과정의 개인비리로
혈세 낭비가 없었다고 단언한
한시장의 발언을 놓고는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측과 청주지역 법조계는
구속된 이씨는
연초제조창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6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이번 사안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 특정할 수 없어
배임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를 놓고 혈세 낭비가 없었다고 단언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부고발을 위한 익명제보시스템 도입과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등의
공직비리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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