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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전원주택 업체 하천 무단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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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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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 한 건설업체가
법정 소하천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군에 따르면
A업체는 남이면 수대·가좌리에
5만㎡ 규모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수대소하천을 불법으로 메워
공사 차량 진입로와 출입로로 사용했습니다.

청원군은 지난 3월 이 업체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 4월 1차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내일(5일)까지 복구하라는
2차 계고장을 업체에 보냈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군이 이에따라 20일간 기간을 더 준 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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