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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름철 반바지 착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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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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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시원한 옷차림으로 무더위를 견디자는 취지에서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책은
7월과 8월 두달동안
도청 뿐만 아니라 충북도 소속 사업소나
연구소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바지 착용 대상은
야간 근무자와 청소 용역이나 도로 보수 등
휴일이나 현장 근무자,재난상황 등
24시간 근무자로 한정해
큰 효용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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