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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동료 숨지게 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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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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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공사현장 동료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4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밤
청주시 내덕동의 한 노래방에서
동료 박모씨와 건축현장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진 뒤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인 29일 오후 4시쯤 숨졌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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