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성화고 알바생 최저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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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26 댓글0건본문
아르바이트를 하는
충북 지역 특성화고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이광희 충북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도내 28개 특성화고 학생 만6천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천328명 가운데 36.3%인 482명이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860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의 67.3%인 894명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10대 청소년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충북 지역 특성화고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이광희 충북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도내 28개 특성화고 학생 만6천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천328명 가운데 36.3%인 482명이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860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의 67.3%인 894명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10대 청소년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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