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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낚시 도박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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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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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오늘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해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59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6일 제천시 명지동 실내낚시터에서
참가비 3만원씩을 받고
손님 20여명을 입장시켜
물고기 낚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낚시터에 물고기 천여 마리를 풀어 넣고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의 무게에 따라
등수를 정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2개월 동안 모두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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