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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 해산 금전적 보상 청주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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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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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개발지구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안을 담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의
청주시의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8월이후까지 계속 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청주시의회 김영근의원 등
도시건설위원회 일부의원들은
재개발지구 자진해산시 30% 지원 비율을
50% 올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진현 의원은
30% 보조 비율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모호한 상황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재개발지역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으며
자진 해산시에는
사용한 비용의 30%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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