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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청주시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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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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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6억원대의 뇌물 수수로 구속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로 강등 처분된 뒤 제기했던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가 KT&G로부터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1일 취하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부하 여직원을 7년간 성희롱·성추행하고
직원에게서 1억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안전행정부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이씨가 구속되자 지난 7일 이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넘길 계획이어서
이씨는 형사 처벌과는 관계없이
파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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