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원산지 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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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17 댓글0건본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농수산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를 포함해 수산물까지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치류에 대해서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농수산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를 포함해 수산물까지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치류에 대해서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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