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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과 공모,수십억 불법 인출한 업자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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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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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은행에서 불법인출한 고객 돈 수십억 원을 챙긴
건설업자 조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피해자들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원을 불법 인출한 것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청원군의 한 은행에서 여직원 김모씨와 공모해
24차례 걸쳐 고객 돈 22억천여만원을
불법 인출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직원 김씨는
고객 20명의 예금과 적금을 동의 없이 찾거나 해약해
조씨에게 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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