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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8일부터 양고기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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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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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28일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양고기 등 모든 고기류를 포함해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글자는
음식명과 같은 크기로 해야 합니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나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거나 진열중인
농축수산물도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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