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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의원 항소심 공소장 효력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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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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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전고법에서 열린
충북 남부 3군의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을 놓고
변호인측과 검찰측이 날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의원의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검사가 서명한 것은
지난 9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1월에 끝난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 이뤄진 추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검사 실명이 적혀 있고
첫 장과 둘째 장 사이에 관인이 찍혀 있으므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공소장 효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박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과 7월 1일 증인신문에 이어
7월말이나 8월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총선 뒤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원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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