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 처음 입양 가정에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8.28 댓글0건본문
충북에서 처음으로 진천군이
입양을 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진천군 입양 가정 지원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진천군에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에게
2백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장애 아동 입양 때는 축하금을
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입양을 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진천군 입양 가정 지원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진천군에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에게
2백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장애 아동 입양 때는 축하금을
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