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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가는 남성 성추행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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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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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길가는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물을 변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은행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30대 남성에게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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