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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벌목사업 미끼 수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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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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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해외 벌목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심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2008년을 전후해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투자 대행회사를 차려놓고
청주와 울산을 오가며
말레이시아에서 벌목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씁니다.

심씨는 투자금을 받아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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