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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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5.26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학교 도서관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진흥 조례에 따르면
각급 학교 장은
학교 기본 운영비 가운데 3% 이상을
도서관 자료와 도서 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학교 도서관 운영 실태 분석과 전문 인력 배치,
독서교육과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담은
학교 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도내 480개 학교 가운데
476곳이 도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진흥 조례에 따르면
각급 학교 장은
학교 기본 운영비 가운데 3% 이상을
도서관 자료와 도서 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학교 도서관 운영 실태 분석과 전문 인력 배치,
독서교육과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담은
학교 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도내 480개 학교 가운데
476곳이 도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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